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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자율방범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정치

구미지역 자율방범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경홍 기자 입력 2018/12/02 12:56 수정 2018.12.02 12:56
3개분야 자율방범대, 단일화 주문

↑↑ 장미경 의원
ⓒ 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 구미시가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는 지난 달 28일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구미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 43개에 1천397명, 일반자율방범대 6개동 7개대에 237명, 무소속 6개대에 220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2016년 1억6천9백만원, 2017년도 1억7천만원, 2018년도 2억3천2백만원을 지원했다.
조례가결로 방법범대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등 소모성 장비와 야식 및 피복비 구입에 따른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규모는 조례제정 이전과 유사하다. 다만 범죄예방 및 안전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경비 1천5백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심의과정에서 이지연 의원은 3개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방범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김택호 의원은 대부분 읍면동 자율방범대의 경우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관리가 안돼 흐지부지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지않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의원은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는 심야 및 취약시간대에 지역사회 안전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경북정치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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