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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 소유 낙동강 파크 골프장 , 특정단체 전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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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 소유 낙동강 파크 골프장 , 특정단체 전유물 전락 파장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2/20 22:44 수정 2019.04.16 22:44
시민 혈세 투입된 공공시설물, 시민은 없고 세력만 있다

↑↑ 산업건설위
ⓒ 경북정치신문
구미시 낙동강변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의원들이 일반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달 말 열린 산업건설위의 건설 수변과 업무보고에서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장세구,안장환, 박교상 의원등은 일제히 운영실태를 문제 삼았다. 특정사안과 관련해 5명의 의원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보기드문 사례였다.
↑↑ 신문식 의원
ⓒ 경북정치신문

낙동강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 계획을 청취한 신문식 의원은 파크 골프장도 동락공원의 국궁장처럼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회비 10만원, 년간 사용료 12만원, 협회비 3만원 등 25만원을 지급해 특정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실태는 납득할 수 없는 악덕 사례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인 시설물의 특정인 및 특정단체의 사유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일이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그러나 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잘못된 사용실태를 특별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정 단체가 잔디관리와 물 공급 등 기초적인 관리를 해 준다는 명분으로 회비를 받으면서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고, 기득권화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세구 의원
ⓒ 경북정치신문

장세구 의원은 또 6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특정단체가 특정 파크 골프장을 전유물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간을 조정하면 2개 단체도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과장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하려면 20-3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 또 다른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의원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추가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 안장환 의원
ⓒ 경북정치신문

안장환 의원은 시가 건립한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용인구가 많은 파크 골프장을 무료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운영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유료로 사용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박교상 의원
ⓒ 경북정치신문

박교상 의원은 또 특정단체의 파크 골프장 무료 사용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면서 특정단체의 전유물로 전락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진오 위워장은 파크 골프장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담당과장은 의회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양진오 위원장
ⓒ 경북정치신문

동락공원은 물론 읍면동 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해 시설한 각종 체육시설물들에 대한 특정단체의 전유물화는 이전부터 말썽을 일으켜 온 논란의 제조기였다.
이에따라 이러한 악습을 뿌리뽑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조례제정등의 법제화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사유화 논란이 더 이상 답습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특정단체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회비 및 연간 사용료를 지급을 강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기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 사회단체들은 시에 대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25만원을 부담시키면서 공공시설물의 전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특정단체와 사용료의 활용내역을 공개하고 법적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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