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설득, 동의 절차없이 2건 추경예산 편성
예산 의결하면 의회 위상 스스로 추락 자초
입법권과 함께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핵심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의회 무용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구미시가 의회의 이러한 예산 심의 의결권을 경시하면서 말썽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9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2건에 대해 삭감요청을 했고, 예결특위는 고민 끝에 삭감을 의결했다.
또 당시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본 예산 심의 결과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경우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집행부는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문화예술과는 본예산 심의 당시 삭감한 2건에 대해 의회와 당초 약속한 이해와 설득, 동의의 과정을 무시한 채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날 김 춘남 위원장은 “지난 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2건의 예산이 당초 약속한 의원들과의 동의없이 다시 편성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따라 관심은 약속을 무시한 채 편성된 2건의 예산을 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데 쏠려 있다.
의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편성된 추경 예산을 의회가 승인할 경우 의회의 존재가치는 그만큼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