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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15일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대책회의를 가졌다 |
전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중 도는 14개 시군 26개소에 불법투기 6만톤, 방치 폐기물 22만톤 등 28만톤에 이른다. 전국의 23%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전국의 58%인 경기도의 69만톤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지난해 말 의성군 ㈜한국환경산업개발에 방치한 쓰레기는 17만톤으로 경북도 불법폐기물의 62%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도는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응 속도도 발빠르다. 지난 15일 도는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전량처리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 폐기물담당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를 계기로 올해 안에 불법․방치폐기물 전량처리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주민신고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방치폐기물을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75억원을 확보했다.
병행해 도와 시군, 대구지방환경청 합동으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지도․점검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을 위해 현수막, 지역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강화와 함께 주민감시와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불법폐기물 신고포상금 예산을 도와 시군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 폐기물을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기관과 함께 범법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기원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도민 스스로가 우리마을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불법폐기물로 의심가는 차량이나 행위, 장소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