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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단독>‘가격 담합은 불법행위’ 구미레미콘 업계 23% 인..
사회

단독>‘가격 담합은 불법행위’ 구미레미콘 업계 23% 인상 논란

서일주 기자 입력 2019/05/31 10:17 수정 2019.09.19 10:17

구미레미콘 업체(구미시 20개, 칠곡군 가산면•북삼읍 3개 정도) 사장들이 최근 회의를 열고 6월1일부터 3층 이하 건축에 사용하는 강도 210 기준 레미콘의 가격을 현행 루베당 5만 6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23%(1만3천원) 인상키로 결정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구두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은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장부를 상호확인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업체측은 협정가격 7만7820원의 72% 수준인 현행 5만6천원을 원가상승 등의 이유로 81% 수준인 6만9천원으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에 나서고, 철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레미콘 업체들의 고질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뿌리뽑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독점 규제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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