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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단독>1천7백여명 구미시민 실망시킨 승강기 보험가입 안내문..
지방자치

단독>1천7백여명 구미시민 실망시킨 승강기 보험가입 안내문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6/08 10:18 수정 2019.09.19 10:18

보험상품도 없는 승강기 보험, 미가입하면 과태료 부과 공문 발송
시행일자도 9월27일 불구 6월27일로 표기


승강기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가 최근 1천780명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유무와 유예기간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4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용자 의원은 발송한 안내문에는 6월27일까지 책임보험 미 가입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관련된 보험상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일은 당초 6월27일까지였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에 시행하도록 변경됐으나 이 또한 오기였다.

이에대해 해당과장은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사업은 산업부가 소관하고 있고, 시가 업무 수행에 따른 협조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머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발송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인 만큼 사실여부를 확인 후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의원은 그러나 “산업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렇챦아도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안내문을 발송한 만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정도의 입장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부칙 제8조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일은 당초 6월27일까지였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에 시행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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