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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지방자치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김영호 기자 입력 2019/07/05 11:04 수정 2019.07.05 11:04

 김천시가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7월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전체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따라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 젖소는 300m 에서 500m,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천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된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 까지로 확장해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 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며 “앞으로도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구현하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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