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사업추진 확대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내년 3월부터 제한한다고 구미시가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전체 등록차량의 12%인 2만5천여대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000대, 16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85대, 6억7천만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40대, 1억6천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60대, 3억원) ▲전기자동차(429대, 62억원)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조기폐차․LPG 사업은 20일까지 신청이 완료됐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9월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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