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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한반도의 1.5배 간도는 우리땅, 경북도의회 반환 공식 촉..
사회

한반도의 1.5배 간도는 우리땅, 경북도의회 반환 공식 촉구

김경홍 기자 입력 2019/10/01 15:48 수정 2019.10.01 03:48

↑↑ 독립운동가들의 비밀스런 모임장소 였다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 비암산 일송정/ 산 그리고 사람들


김준열 의원 ‘청·일간 간도협약 국제법상 무효’
2005년 서울시의회,간도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채택
2014년 전후 활빈단 등 시민단체 정부차원 대응 촉구

1959년부터 1967년까지 <사상계>에 연재한 안수길의 5부작 대하소설은 1870년 조선 후기의 어수선한 국제 및 국제 정세로부터 시작해 8ㆍ15광복까지 한국 민족의 수난사를 북간도(현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이주한 이창윤 일가의 4대에 걸친 수난과 투쟁을 통해 그린 대하소설이다

이한복 일가의 3대째 인물인 이창윤은 청국(淸國)의 강압책에 저항해 청국인 지주의 송덕비(頌德碑)에 방화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어 국권피탈의 비운 속에 이창윤 일가는 비봉촌(飛鳳村)에서 용정(龍井)으로 이주하는 데서 제3부가 끝난다. 제4ㆍ5부는 3ㆍ1운동이 북간도로 파급되면서 항일운동으로 크게 확산돼 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여기에서 이한복 일가의 4대째 인물 이정수가 독립군에 가담,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모습도 등장한다.

이 소설은 약소국가인 한민족이 침탈당한 원래의 우리 국토인 북간도를 무대로 주체정과 자주성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물음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준열 의원이 지난 달 26일 도정질문을 통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규정했기 때문에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으로써 중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간도지역을 한국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국 땅이라는 논리적인 무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독도관련 학계와 기관에 침투해 일본 편향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와 단체는 전수 조사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1.5배에 이르는 간도 역시 논리적 무장을 통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의원의 간도 반환 촉구는 한동안 한중 외교관계를 고려해 사실상 금기시되다시피 해 온 영유권을 지방의회에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0월 서울시 의회는 간도 협약의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당시 결의안에서 의회는 “우리 땅이었던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협약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3자간에 체결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법상 조약은 하자가 있더라도 체결된 후 100년이 지나면 확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간도 반환 요구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14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또 “중국은 한반도의 1.5배인 우리땅 간도를 반환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1909년 9월 4일 일본이 불법적으로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해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간도협약 105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한 홍 대표는 ” 영토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지만 100년 넘게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중국의 간도에 대한 권원(title)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의 실효적 지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초의 청-일 협약의 불법성과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정된다는 응고이론이나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흐름 등의 측면에서도 ‘간도=우리 땅’ 주장이 매우 불리하다"며, "100년 시효설 주장으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홍 대표는 특히 "간도는 우리가 개간했고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영토를 획득한 엄연한 우리땅이다. 더군다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면서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중·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한·일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며 간도가 우리 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면서 홍 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기반으로 1909년 9월 4일 체결한 협약은 조선을 배제한 가운데 청ㆍ일간에 맺어 원천무효인 만큼 중국은 즉각 간도를 반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반도 1.5배 규모의 간도는?

한반도 북부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부 지역으로 넓게는 지린성(吉林省)을 중심으로 랴오닝 성(遼寧省)을 포함한 장백산맥(長白山脈) 일대의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북간도(혹은 동간도)를 함께 지칭한다. 좁게는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있는 북간도를 말한다. 조선 후기 조선인들이 건너가 농경지를 개척하면서 조선인들의 인구가 크게 증가했던 곳이다. 중국과 백두산정계비의 비문 해석을 두고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청·일 양국이 체결한 간도협약 때문에 우리는 간여하지 못했다.


간도는 원래 초기국가였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후에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됐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수렵과 유목에 종사한 여진족이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조공을 바치며 거주했다. 1677년 청나라는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백두산 지구를 포함한 500km까지를 청의 발상지로 삼고 봉금구로 정해 기타 민족의 거주를 엄금한 봉금령(封禁令)을 200여 년간 지속했다. 그러나 1864년을 전후한 철종말에서 고종초와 1869년 대흉년 때 세도정치의 수탈과 학정에 견디지 못한 농민과 기민(飢民)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간도에 잠입했다. 평안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의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던 조선인들은 산간마을에서 밭농사를 했다.

이처럼 간도의 농경지는 대부분 조선인에 의해 개척됐다. 1926년에는 간도 농토 약 52%를 한인이 차지했고, 가구수도 중국인 가구수의 5배가 넘는 5만 2,881가구에 이르게 돼 1944년에는 이주민 수가 63만 1천명에 이르렀다.

1945년에 중공군에 점령되 간도는 1952년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됐다. 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 1956년에 중공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1968년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 1980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2015년 기준 지린 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연길(延吉)·도문(圖們)·돈화(敦化)·화륭(和龍)·용정(龍井) 6개시와 왕칭(汪淸)·안도(安圖) 2개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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