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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련 ..
정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법 알아두기

김석영 기자 입력 2020/03/15 16:38 수정 2020.03.15 16:38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7차)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직해야 하나요 ?
➾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2020. 3. 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는 기간, 수량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0. 3. 30.)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2020. 3. 21.)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보이스톡)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의 중앙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나요?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3. 16. ~ 4. 15.)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당원집회)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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