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맹견 소유주에 한해 안전교육 국한⇢맹견도 복종 훈련 및 공격성 제어 훈련받아야
안민석 의원 ⇢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반려견 사람 및 다른 반려견 공격 중대한 피해 준 경우 ⇢ 맹견으로 지정해야
↑↑ 김예지 의원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의 복종훈련을 받게 하고 사람의 신체·생명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 = 김예지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해를 거듭할수록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펫팸족(펫+패밀리) 1,500만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안민석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4일에는 김예지 의원이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의 복종 훈련을 받게 하고 사람의 신체·생명에 피해를 준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강아지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매년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의 복종 훈련을 받게 하고 사람의 신체·생명에 피해를 준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등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이를 소유한 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경우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맹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로트와일러 사고 견주의 “내가 죽어도 개는 안락사 못 시켜” 라는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처벌의 수위만으로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소유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맹견에게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모두 견주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일 뿐, 정작 사고의 주체인 맹견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처벌이 아무리 강해져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견주와 맹견 모두를 위해 복종훈련과 공격성 제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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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안민석 의원실 제공 |
◇안민석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개의 공격성(기질)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 물림 사고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 의원은“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견주들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돼 건전한 애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안민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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