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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터질 때마다 경찰 ‘부랴부랴 미봉책’, ‘정인이 사망 사건도 예외 아니었다’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1/07 11:59 수정 2021.01.07 11:59


경찰,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근본 대책 마련 못 해
박완주 의원 ‘수사 역량 갖췄는지 반성, 각성해야’
정인이 사건 3차례 신고 접수, 조치 취하지 않은 경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6일,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2013년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난해 6월 있었던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사건은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최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무려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수사 의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대예방 경찰관(APO)이 3차례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은 2020년 10월 13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저녁 즈음 숨을 거두었다.

학대예방 경찰관(APO)은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해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내놓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6일,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2013년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난해 6월 있었던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사건은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학대예방 경찰관(APO)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초동대응과 세밀한 수사 및 피해자 사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대응 모델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경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미봉책만 내놓을 뿐이다. 학대예방 경찰관, 아동학대 전담부서 등 전문성 없는 전담부서만 만든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몸집은 커졌지만, 일선 현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역량과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권한만 주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에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 학대 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인이’법(의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사본 등을 다른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더라도 공유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무의식이거나 응급상황,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만 진료기록 전송이 가능하다.
또, 아동학대 범죄처벌법 상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행하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업무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더라도 처벌은 고작 500만 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말도 할 줄 모르는 16개월 정인이가 학대치사로 짧은 생을 마치기까지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누구도 지켜내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학대를 일반상해로 은폐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아동을 진찰한 의료인이 정황상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든다면 예외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아동학대 피해를 조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이를 방해하면 아동학대 업무수행 방해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생후 16개월 ‘정인이’ 치사사건을 계기로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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