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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경북 상주시 6천여 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경제

경북 상주시 6천여 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 60억 규모 지급 결정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2/02 17:56 수정 2021.02.02 17:56
지방세도 감면, 강화한 거리 두기 연장 피해 심각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1일 오후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밝혔다.

담화문에 따르면 상주시 소재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 원을 설날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소상공인의 상주 화폐(지역 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데다 지난해 말 이후 한 차례 연장된 강화된 거리 두기가 다시 설 연휴까지 연장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여러분도 상주 시민들께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화문 전문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상주시에 두고 있는 6,000여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설날 전에 지급하고, 이외에도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가산세 등의 유예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고, 작년 말부터 한차례 연장되었던 강화된 거리 두기가 다시 설 연휴까지 재연장되어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지원대상도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주시가 함께 나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부조하는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힘을 내어달라고 상주 시민들께서 양보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용기와 희망으로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체 소상공인의 상주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존애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상주, 존심애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상주시민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다 함께 잘 사는 상주를 위해 시장을 비롯한 상주시청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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