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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중대 비위자 성과급 지급금지, 80% 이상 공직 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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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비위자 성과급 지급금지, 80% 이상 공직 유관단체 4월까지 규정 개정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2/17 14:04 수정 2021.02.17 14:04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중대 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80% 이상 공직 유관단체에서 4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현황을 파악했다.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 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34.3%)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랜드 등 248곳(45.7%)은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19.9%)은 4월 이후 완료할 계획이다.

명예퇴직 수당 제도 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55.2%)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30.9%)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14%)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일부 있다.

오는 4월 이후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지침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처에 조속히 지침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공직 유관단체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도 직접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에도 5년간 36명에게 42억 원의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 하더라도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
☛ 승진임용 제한 기간: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로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강등·정직은 18개월간 승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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