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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과도한 위약금 부과 규정 ‘뜯어고쳐라’..
문화

공공시설물 과도한 위약금 부과 규정 ‘뜯어고쳐라’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2/03 16:38 수정 2020.02.03 17:38


국민권익위,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부과체계 개정 권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과도한 위약금 해소방안 마련 요청
구미시 옥성휴양림 등  시 소유 공공시설물도 해당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시 옥성 휴양림이 최대 90%까지 부과해 온 숙박 이용료 위약금(환불)부과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휴양림은 현재 성수기 주중의 경우 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는 최고 80%,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는 최고 90%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구미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 시설물 사용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전체 요금 대비 50~100%까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 재단을 방문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 회의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캡처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 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권익위는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책임을 묻는 ‘운영자 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내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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