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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지인,이웃에게 추석선물, 식사대접 해도 될까 ..
사회

지인,이웃에게 추석선물, 식사대접 해도 될까

김석영 기자 입력 2019/08/30 15:22 수정 2019.09.01 15:22

↑↑ 구미시 송정동에서 올려다 본 가을하늘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실례로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추석선물이나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처럼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간에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 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 원)과 3만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선물·식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도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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