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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둘째 출산 앞두고 첫째는 어쩌나’ 고민 풀어 준 국민권..
사회

‘둘째 출산 앞두고 첫째는 어쩌나’ 고민 풀어 준 국민권익위

김석영 기자 입력 2020/01/05 23:41 수정 2020.01.21 18:04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 임신부 자녀도 포함
국민권익위 관련 기관에 권고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기준 완화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 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관련 기관에 알렸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공기업 청렴 사회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올해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9위,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라며 "공기업이 포함된 공직 유관단체의 청렴도 측정 결과가 3년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국민권익위 캡처

권익위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데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진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A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9년 10월, 자녀 한 명이 있고 출산을 앞둔 임신부이지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왜 임신부는 없는지 의문이라면서 내년 1월 출산하면 첫째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 막막해진다고 적었다.

B 진정인은 2019년 8월, 8월 국민신문고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명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분할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남편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보육의 사회현실에 맞게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해 달라고 적었다.

다자녀 우대카드와 관련해서도 C 진정인은 2019년 8월 신문고에 서울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서 아이들과 아내는 모두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자신만 지방에서 근무하며 주말 부부로 살고 있지만 ‘다둥이 행복카드’의 목적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모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같은 사안과 관련 D 진정인도 2019년 9월 신문고에 자녀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중 유독 대전시만 모든 자녀가 만 12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며, 큰 혜택은 아니지만, 대전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임신부는 기존 자녀의 육아, 가사노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 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특히, 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달라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권익위는 민간근로자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진정인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부모 중 한 명이 생계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광역시는 또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에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서울특별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세대의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발급 기준으로 하도록 대전광역시에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 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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