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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전액 환불, 문화예술계 손 들어준 권익위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9/22 22:13 수정 2020.09.22 22:13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화예술계 피해 극심
외부 심사위원 50% 포함 대관 심의 워윈회 구성
공공 시설물 사용 계약을 취소해도 과도한 위약금 개선

↑↑ 국민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 기간·심사 방법·발표 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진(전현희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코로나 19가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계이다. 지자체의 보조금이 줄어든 데다 대면 공연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상 코로나가 소강상태에서 대관 계약을 했으나 상황 급변에 따른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면서 행사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행사 주최 측은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 사용 규정을 적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문예회관 등을 민간 등에 대관할 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관행이 되다시피 한 공공문화 시설 대관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이 경우 대관 절차나 대관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사전상담 및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 및 선정, 대관심의회 심사 결과 미공개 등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종 청탁과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 문화예술 시장 특성상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또 법령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 선정 특혜를 제공하고 동일 시설임에도 공연물 성격․장르별로 최대 16배까지 과도한 금액 편차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수익 배분 관점에서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 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 기간·심사 방법·발표 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 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으며, 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 제한 금액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은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극 행정 차원에서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월 22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 시설물 사용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전체 요금 대비 50~100%까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 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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