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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매제도 불만 폭발 직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권까..
교육

교복 구매제도 불만 폭발 직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권까지 제한

조유진 기자 입력 2020/08/05 22:39 수정 2020.08.05 22:40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사항 ⇢ 여학생 하의 품목 ‘스커트․바지’로 명시, 바지교복 선택권 부여 ⇢ 추가 구매 품목에 과도한 가격 책정 금지 ⇢교복 납품과 품질에 대한 신뢰 회복 제도 마련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 가능하도록 주말 반드시 포함


↑↑ 전현희 위원장은 7월 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권익 보호, 고충 처리 부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국회 캡처



[경북정치신문=조유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학교가 주관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불편요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무엇이 불편한가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격, 품질, 치수측정 기간,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올려놓았다.

▶가격
교복을 맞추며 여분으로 추가 구입하는 와이셔츠나 바지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올라와 있다. 와이셔츠 한 장에 인터넷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복을 싸게 낙찰받아 추가 구매 분에 차액을 얹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품질
공동구매한 교복 원단은 학생들이 농담 삼아 사포 같다고 할 만큼 품질이 좋지 않다며, 적당히 참고 입거나 돈을 들여 수선해야 할 정도라는 것이다.

▶치수측정 기간
반드시 3일 이내에 측정해야 교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이 기간에 방문할 수 없는 맞벌이 학부모들은 3일로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여학생의 바지 선택권 제한
바지로 주문하려고 하지만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세팅이 돼 있어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학생 바지, 여학생 치마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 조사해보니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실시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운영요령(이하 구매요령)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매 기간,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등 교복 구매 및 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대부분 교육청의 구매요령에서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재킷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지만,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에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또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돼도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교복 품질과 관련해서는 섬유 소재, 혼용률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양서가 공고되거나 기재된 사양과 납품된 실제 원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교복 치수의 경우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간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은 스커트만 선택할 수 있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 했다.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내용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검토ㆍ분석해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청별 구매요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체 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을 내실화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 요인들을 개선하는 한편 섬유 소재, 혼용률 등 현행화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 납품된 교복을 표본조사 해 교복 납품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반드시 포함해 충분한 측정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점에서 품질·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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