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정치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강동현 기자 입력 2021/03/16 16:37 수정 2021.03.16 16:37


국회 국방위,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30개월 이상 복무한 현역 상등병, 병장 진급 계기도 마련

↑↑ 민홍철 국방위원장/ 사진 = 민홍철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
  6․25 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그동안 보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국방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정부 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끌어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 전문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노후화를 방지해 군인 가족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방부가 1군단 권역(파주·고양·양주)의 10,714세대에 대해 군 숙소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효율성이 인정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급 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대군인에 한해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의 입학과 관련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응시연령 초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 희생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해 처리했으며, 소관 법률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