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민권익위 제공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 대금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하면서 중고부품과 허위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물품 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해 3월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업체의 임직원들은 혐의가 입증돼 형이 확정됐으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신고자는 2018년 1월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업체의 대표이사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두 번째 부패 신고와 관련된 피신고자의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는 두 번째 부패 신고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19년 3월 대검찰청 등에 다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신고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해당 기관에 조속한 수사 결과 회신을 요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달 4일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회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처리가 지체되는 부패사건은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 및 관련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