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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백수일기32/ 청송(聽訟)의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다...
오피니언

백수일기32/ 청송(聽訟)의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다.

김영민 구미도시 재생센터 소장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1/05/15 16:21 수정 2021.11.27 18:04

김영민 구미도시 재생센터 소장

[칼럼=김영민 구미도시 재생센터 소장]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쉽게 풀자면 청송이란 ‘재판을 하기 위하여 송사를 들음’이란 말이고 성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판단하는 경우 특히 이 일을 주 사업으로 하는 판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모두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법 정의론이라면 먼저 이분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정인진 전 판사의 『이상한 나라의 재판에서』에서 제시한 사안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결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자 함입니다.

화두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 사이에 판단에서 재판관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셰익스피어 연극을 설정하고 문제를 제시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재판관 포사는 처음 채무 시 약속했던 데로 샤일록에게 살 1파운드를 배어가도록 허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없는 소수 민족에 불과한 고리대금업자가 베니스 공국 유지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게 된 순간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법과 권력, 정의의 관계는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판단으로 사회적 약자와 강자 사이에 판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시사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원칙적인 ‘법적 사고’로는 포사(재판관)가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낼 때 흘릴 수밖에 없는 피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창조적 발상인지, 궤변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순한 희극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의 경제 만능, 정의보다는 법적인 쟁송이 우선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상징인 대 기업이 국가와의 계약(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상황(국가 경제를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국가적 손실이 크므로)이 침해보다는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포사(재판관)의 판결은 법적 논리에 의한 정당한 발로입니까? 아니면 정의(법의 최고 가치인 사람)에 의한 결정 논리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 서론으로 말이 길어진 것은 끊이지 않고 튀어나오는 법의 형평성,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추에 관한 논의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현상과 반도체 선점이 바로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상황에 부닥쳐있는 현실에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온갖 곳에서 특히 이 지방의 유지를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1 파운드의 살 만을 떼어갈(법적인 선고) 수는 없으니 반드시 같이 흘려질 수밖에 없는 피를 생각(현실적인 상황) 하지 말고 우선 급하니 그만 봐 주자는 의견이 비등합니다. 이재용을 비롯한 몇몇 재벌가 만이 가능한 법의 존재 위에 군림하는 형국들이 ‘국민의 우선 먹고사는 것이 화급함’ 내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폐 우려’라는 명목으로 점점 사면 내지는 보석으로 목소리를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약(법)에 의한 법적인 처벌을 만들어놓고는(마치 1파운드의 살을 가져가자고 계약을 했으면서) 여러 가지의 사유를 붙이는 법률전문가를 동원하여 피는 가져가지 말고 살만 도려내라는 판결(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니 일하게 해서 재벌 총수를 묶어두면 나라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다)로써 돈이 있거나 권력으로 판결을 유도할 수 있는즉 법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강자에게는 언제나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신의조차 변명의 소리에 막혀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저자가 인용한 말처럼 ‘법이 정의를 이긴 사건’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미국의 대통령이 회의에서 반도체를 들고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반도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함이 더해집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어 ‘OOO 석방’이라는 말이 산업계뿐 아니라 야당에서 호재로 올려 이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이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다는군요. 그가 저지를 죄의 값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반도체 생산을 통해 산업의 쌀을 더 생산하자는 식 강자들의 정의를 파괴하려는 논리가 날개를 펴고 달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위 재벌 총수 일가 봐주기라는 이름의 판결 내용은 줄을 이어왔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니 1파운드의 살을 베어가라고 선언(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만들어 놓고는) 해 놓고는 피는 안된다는 논리, 즉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리게 되면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겠다는 연극 주인공 판사처럼 2017년 9월 1일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기각, 2017년 9월 12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보유지분 저가 매각 혐의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2000∼2007년 경제 범죄 사건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재벌 규모 클수록 법원서 관대한 처분"으로 동양일보는 '3·5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이건희,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한결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지 않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청송(聽訟)의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다’라는 제목을 딴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는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아 억울한 사연이나 법적인 소송을 따져 판결하는 판사는 아니지만 지금 정의를 이기려는 법적 논리, 재산의 유무나 권력의 고하에 따라 정의가 무시되는 사안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들어야 하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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