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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규정 어기는 국민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공공기관장 명단 미공개 논란

김석영 기자 입력 2021/08/02 09:42 수정 2021.08.02 09:42
- 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수사 의뢰 불구,명단 공개 않아
-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영향 우려가 미공개 이유

법규정 어기는 국민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공공기관장 명단 미공개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있다.
국민권익위 블러그 캡처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국민권익법은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타 기관에 비해 강도높게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지난 28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 사례 21건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면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들은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기관 홈페지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의당 등 일부 정치권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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