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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교사 대기실은 통합지원실 창고, 국가인권위 ‘인권 침해했다’

김석영 기자 입력 2021/08/25 09:32 수정 2021.08.25 09:39
- 학생과 동료교사에 모멸감 느껴

해직 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것이라고 판단했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해직 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법인 A 학원 이사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서 학교법인 A 학원 이사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후 해임처분 되었다가 복직된 교사는 인권위에 학교장 등이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피진정 학교 행정실장은 해직 처분 후 복직돼 학교에 출근한 교사인 피해자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교장은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이러한 모습이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됐다.

학교 측은 피해자를 교무실에 배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을 해 근무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고, 교무실에 빈 교사 자리가 없었기에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일 대기한 공간은 피해자의 근무 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잠시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기했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며, 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 후 복직한 교사에게 대기 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적절한 공간은 아니었다,

그리고 학교 측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러한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위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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