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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법안 추진..
정치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법안 추진

김석영 기자 입력 2021/09/05 16:33 수정 2021.09.05 16:38
-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학대 범죄자 및 피고인’ 포함
- 경찰 비공개 시 ‘국회 직권 공개 권한’도 신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학대범죄자’와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국회 직권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 신상공개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수사 단계를 거치고 있는 ‘피의자’만 공개 대상이 되고, 의붓딸 살해범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공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강력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유괴 △아동 유기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 범죄’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의 신상 공개 대상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포함 시켰으며,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특히 법안의 ‘부칙 규정’을 통하여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과거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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