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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2년도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실시

김성현 기자 입력 2022/03/28 12:36 수정 2022.03.28 12:36
-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3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김천시가 작년에 이어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3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사진=김천시

[경북정치신문=김성현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그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

김천시가 작년에 이어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3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6개월분) 및 재산세(건축물),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임차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감면된다.

해당 주민세·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김천시 이우원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7억 7천만원이고 지방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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