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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시의원 수상레포츠 체험이용자 더욱 안전하게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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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시의원 수상레포츠 체험이용자 더욱 안전하게 즐긴다...“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이세연 기자 입력 2024/05/20 16:43 수정 2024.05.20 16:45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

구미시의회 김원섭 시의원이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과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 김원섭 시의원이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과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 했다.

김원섭 시의원과 14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김원섭 시의원은 “수상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상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 안전점검 등 조치 사항이 추가되어 수상레포츠 사용자의 안전을 더 강화했다. 항목으로 △시설의 안전점검 △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확인 △ 시설 내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의 훈련 및 배치 △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 비치 △ 탑승 전 사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안전교육을 추가했다.

또 제16조를 신설하여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수상레포츠 이용자의 체험을 제한하는 안 이 새롭게 신설했다. △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험을 할수 없는 안을 신설했다.


이세연 기자 lsy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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