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사행활동 경험률이 갈수록 급증하자,경북도내 학생들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의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사행활동 경험률은 52.3%이며, 도박중독 유병률은 7.8%로 2016년 3.1%에서 4.7%포인트 증가했다.
윤승호 의원은 21일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했다. 또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유관 기관 연계 도박 예방교육 등 도박 예방교육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도 규정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시행은 학생들이 도박의 폐해로부터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