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지역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A사는 A지역에 부지 3천평,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A사는 국토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가상사례이지만 이 경우 A사는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투자비를 절감하게 된다.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에서 1%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다.A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지역 경제주체인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해야 한다. 2019년 2월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의 일환이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지만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이며, 임대료는 조성원가 3%에다 지가변동률 연동한다. 지금은 임대료 인하근거가 없으나 개선이 되면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가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