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1월부터 개정·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4월부터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165㎡이하 소규모 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제공 해야 하며, 대규모 점포 및 수퍼마켓(165㎡이상)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장바구니 활용 등으로 1회용 봉투를 대체해야 한다.
1회용품 금지 사업장의 세부적인 기준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imcheon.go.kr) 새소식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