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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나라의 건국이념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가 선포된 최고 근본법이다. 헌법의 제정권자는 민주주의 이론상 주권자인 국민 전체이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치 조직과 작용 뿐 아니라 반드시 국민의 인권 조항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인권을 국민의 기본권 또는 ‘자유와 권리’로 표현하는 것은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권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헌법이란 권력 분립의 정부조직과 인권 보장에 관한 최고 근본법이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제10호, 1987년 10월 29일)은 전문(前文), 제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고, 9차 걸쳐 개정된 격동의 헌정사를 갖고 있다. 북한도 형식적 헌법이 있지만, 실질적인 헌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권력 분립 원칙과 인권 존중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前文)과 전체 조항에 흐르는 헌법의 근본정신은 ① 국민 주권 주의, ② 자유 민주주의, ③ 복지국가 지향, ④ 국제 평화주의, 조국의 평화 통일 다섯 가지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라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 정신과 헌법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인 인권 조항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조항에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위헌 공무원 탄핵 심판 등을 통하여 표현된다. ‘위헌’이라는 말은 바로 ‘자유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같은 성격의 것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수많은 민주화의 갈등을 겪은 것은 헌법의 내용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부족해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10조~39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 규정은 인권 또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며,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내용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규정이 있으나. 전통적 역사적 핵심적 인권 조항은 역시 자유권에서 출발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권 보장을 최우선하되 개인의 자유권이 표현될 때, 다른 사람의 자유 또는 국가 권력과 조화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제한되어야 할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를 위해 자유가 가장 소중한 인권임이 내재되어 있다. 자유의 본질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이므로 헌법 개정의 내재적 한계가 되기도 한다.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및 제11조 평등권은 이하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선언적 규정이다.
제12도~제23조 자유권 조항은 인권의 출발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내용이 가장 상세하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와 가장 차별되는 인권 조항의 핵심이 바로 자유권이다. 북한도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자칭하고 있으므로 이와 차별하기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독재자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항상 애매하게 표현하려는 성향이 있다.
물론 표현되는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일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현대 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존권, 생활권, 사회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권은 어디까지나 자유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충돌을 조정하는 기본권이지 자유에 선행하는 권리가 될 수 없다. 좌파들은 진보라는 미명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양산함으로 무관심한 다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국민에 의한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권력 분립의 정치 원리를 말하므로 기본적으로 독재 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규정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라는 미명으로 사실상 ‘인민’ 민주주의 또는 ‘사회’ 민주주의라는 독재 정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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