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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안동발전 주범.안동댐 주변 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지방자치

안동발전 주범.안동댐 주변 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권춘기 기자 입력 2019/04/25 17:35 수정 2020.01.30 18:18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김대일의원은 2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40년간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함께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 ㎢가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안동댐 건설로 대규모 수몰, 주민 건강 피해 및 교통 불편에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이 농업소득 감소와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안동시의 인구는 1974년 27만여명에서 2018년 16만여명으로 감소했다.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다.
또 전국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국ㆍ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는 축사, 공장, 제조업소, 음식점 등은 물론 농가용 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권위주의 시절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규제를 완화해 안동댐 건설로 고통받아 온 지역민을 배려하고, 낙후지역 균형 발전, 타 지역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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