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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정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6/13 12:22 수정 2020.02.24 18:35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내년 총선도 출마 불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이 박탈됐다.
불법 정치자금 및 무고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 대해 13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김모씨로부터 2억 4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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