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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0일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이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은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안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계획을 수랍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의원은 “최근들어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기존의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더군다나 창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 지원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또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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