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민석 위원장 |
국회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지난 29일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 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고, 이를 활용해 응원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에게는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이라는 올림픽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시 경기장 내에 욱일기 및 이를 활용한 물품의 반입행위, 이를 활용한 응원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그리고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에 촉구했다. 결의안의 내용대로 실질적인 욱일기 사용금지의 효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IOC와 IPC, 대회조직위원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국제사회에 욱일기가 갖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의안이 일회적 결의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이 욱일기가 갖는 의미를 널리 알게 되고 다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결의안을 계기로 2020 도쿄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국제 화합 및 평화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IOCㆍIPC 등 국제체육기구 및 각국이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