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이상한 한옥형 호텔 건립사업’ 수익은 민간업자,손실은 경..
사회

‘이상한 한옥형 호텔 건립사업’ 수익은 민간업자,손실은 경북도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9/04 10:18 수정 2019.09.04 10:18

↑↑ 경상북도 청사


자본금이 3억5천만원인 특수목적 법인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가 사업비가 450억원에 이르는 한옥형 호텔을 건립키로 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도는 도청 신도시에 한옥형 호텔 건립을 위해 2014년 3월 스탠포드 호텔코리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016년 5월에는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기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2019년 5월까지 부지매입 잔금 58억원을 납부하기로 한 이 회사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경북도 개발공사에 대해 지분 참여형태로 출자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결국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임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전형적인 민간개발 방식 대규모 사업 채무 보증 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가 개발공사를 통해 스탠포드측과의 협약, 스탠포드는 또 도에 인허가 신청과 신용공모 제안, 도는 또 경북개발 공사를 통해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면 은행이 신용을 바탕으로 스탠포드 측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스탠포드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억5천만원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스탠포드가 사업시행자로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북개발공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에 해당해 경상북도의 채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의원은 “경북도에서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 할 경우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손실은 경북도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간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검토와 투융자 심사,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하고, 공공성, 적정성,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경북개발공사는 도청신도시 조성을 통해 2014년 5백3십억원, 2016년 2천6백억원, 2017년 1천151억원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남겼으나, 이 돈은 모두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경북도의 약속을 믿고 들어온 신도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서 “호텔을 지을 것이 아니라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 건립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