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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한국인의 준법 의식

경북정치신문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19/09/10 14:31 수정 2019.09.10 02:31
지경진(한국U&L연구소, 전 중등교장)


 2018연도 통계청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은 ‘자신의 준법 의식’과 ‘다른 사람들의 준법의식’에 관하여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잘 지키고 있다’또는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 72.4%로써 자신의 준법 의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응답 비율은 41.0%로 매우 낮다. 결국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은 법을 잘 지키지만, 자신 외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회 불신적 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들의 법의식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먼저 손해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법은 강자에게 솜방망이요 약자에겐 쇠방망이다’는 등 부정적 법의식이 사회 곳곳에 잔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자조적(自嘲的)인 풍조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

경제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였던 제3공화국 당시에 비하여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를 소망하는 양심적 사회 지도층이라면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최근 평소 정의와 사회 개혁을 외치던 정치 지도자의 사적인 삶을 살펴보니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편법적이었고 비도덕적이었음에 드러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짜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사회 문제는 사회 정의와 공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서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더 큰 소리로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건강한 시민의식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고, 국민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며, 시민들이 건전한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도덕적 범죄에 해당한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치닫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등 온정주의(溫情主義) 문화가 잔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온정, 따뜻한 마음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엄정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엄정한 사회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비로써 온정은 빛을 발하는 가치인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성인 사회의 부정적 온정주의적 법의식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건강한 법의식에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찾지만 오히려 성인사회의 부정적 법의식과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규정에 관한 준법 의식이 너무도 닮아 있다. 교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들이 평소 잘 준수하는 학생보다 더 큰 소리로 지도교사에게 항의한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이상한 문화가 학교 교육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무질서를 관용하는 습관이 학습되고 재학습되고 있다. 특히 퇴학 제도가 없는 초중학교에서는 악당 학생들이 잔꾀가 늘어 학내 법규를 노골적으로 어기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이 없는 지도교사를 우롱하는 현상은 이미 일상사가 되어 있다.

한국인들의 부정적 법의식은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이미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교사는 정상적인 교직 업무 수행을 위해서 매 학년 초 수업 진행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치와 교육의 모든 지도자들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법의식을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정치에 대하여 느끼는 짜증과 절망감을 치유받기 위해서 미래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법과 원칙, 기본과 약속이 살아 숨 쉬는 학교 풍토 조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법의식을 갖도록 지도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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