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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정모 경북지부장, 진호청 구미시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협회 임직원 및 임원이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만나 개정법률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아울러 540명의 공인중개사 종사원의 서명날인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
전월세 신고 의무제 등 처벌강화
거래 투명성 확보 법안 개정취지 불구,임대료 상승 등 경색된 부동산시장 설상가상
부동간 매매계약 이어 주택임대차까지 개인공인 중개사에 책임, 의무 부여
신고의무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방법으로 중개사의 지위 재정립해야
최근들어 공인중개 업계를 대상으로 책임과 의무를 과하게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거래량이 줄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위기의 공인중개사 업계를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불출신의 안호영 의원은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개인 공인중개사들은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임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률안은 또 주택임대차 계약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 공인 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업계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협회는 안호영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7월초 안 의원 사무실에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국토부, 의원실 등과 상호 의견 조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자, 협회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10만 개인공인중개사 및 100만 중계가족은 개인공인 중개사의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포함된 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철회가 안될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공인중개사 업계 입장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까지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인 공인 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측은 신고의무자를 임대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을 신고의무자로 인정한 신설된 동법 제24조 제1항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서 개인 공개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작성, 교부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인 중개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 논리와 과세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업계는 개인 공인 중개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를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방법으로 중개사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타법인 세무사법이나 법무사법과 비교할 때 체계 정당성에 합치한다는 입장이다.
또 세무신고, 부동산 등기 신고의 경우 납세의무나 등기 의무가 있는 해당 국민에게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대행, 보조하는 세무사나 법무사에게는 직접적인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도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중개사가 지지않아도 될 의무를 지고 자칫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절벽 상황에서 세원노출을 꺼리는 임대인들로 인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예상되는 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과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임대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거나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의 대안
협회는 대안으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의 직접적인 의무는 임대인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수료를 공인중개사가 받고 신고를 대행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즉, 부동산 거래질서, 부동산 가격정보 확인 등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납세자가 신고의무자라는 원칙하에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행하는 차원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에 참여하는 것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임대 수익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닌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악법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제 24조 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임대인이 위탁하여’로 수정발의한다면 이에따른 미세한 문구와 관련 규정등의 수정은 차후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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