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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외형만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은 ‘속빈 강정’..
정치

외형만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은 ‘속빈 강정’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9/25 10:31 수정 2019.09.25 10:31

↑↑ 국회 본회의장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공간 부족
예산에 대한 전문성 결여
참여주민 지역주민 대표성에 한계

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화고 있는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온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일반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러인의 참여공간이 부족하고,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되지 않아 주민자치조직이 축적해 온 지역현안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따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월 24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해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별·연령·지역·소외계층 등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위원의 임기·연임을 보장하는 한편 참여예산연구회·전문가 풀·예산학교를 활성화해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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