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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공간 부족
예산에 대한 전문성 결여
참여주민 지역주민 대표성에 한계
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화고 있는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온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일반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러인의 참여공간이 부족하고,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되지 않아 주민자치조직이 축적해 온 지역현안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따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월 24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해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별·연령·지역·소외계층 등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위원의 임기·연임을 보장하는 한편 참여예산연구회·전문가 풀·예산학교를 활성화해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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