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향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의 재해보상금 수준을 상향하고, 현재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재해보상제도를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동일한 같은 제목의 법률안과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장애를 얻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별 보상 비율을 높이고,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의 1.88배), 전상(일반장애의 2.5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해 일반장애와 구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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