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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소방공무원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 확보 시급 ..
지방자치

소방공무원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 확보 시급

이관순 기자 입력 2019/10/10 19:06 수정 2019.10.10 07:06
윤창욱 도의원, 급식환경 지원 관련 조례 발의

↑↑ 윤창욱 의원


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이 8일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일선 시‧군 외곽지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에게 급식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기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동시에 소방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윤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상북도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도내에는 소방기관 118개 119안전센터 중 39개소는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으나, 자체 고용 또는 외부식당을 이용해 급식 중인 소방기관이 79개소에 이른다.

이에따라 조례안은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과 위탁급식 등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급식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일선의 소방관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며, 자장면을 먹다가도 출동을 하게 되면 식사를 거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사기저하와 소방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또 “조례제정으로 경북도 일선 시‧군 소방관서의 급식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식당 운영 또는 위탁급식 등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급식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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