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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사회

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서일주 기자 입력 2019/11/27 10:43 수정 2020.01.30 18:48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포항지진 특별법(이하 특별법)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한 여야 간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아침 일찍 원주로 달려가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기선 의원과 서울로 이동해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을 만난 이 지사는 특별법의 최종 통과를 건의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기선 의원을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경북도청 제공

지난 3월 포항 지진이 인재(人災)로 판명 나자, 3월과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법 통과를 건의한 이 지사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은 물론 장‧차관에게도 지속해서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 5개 정당 원내대표, 예결특위 및 지진특위 위원 등을 찾아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노력에 힘입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8월 정부 추경 당시에는 지진 피해 주민 공공 임대 주택 건립 사업 등 1천 663억 원의 포항지진 특별 대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쟁점 사항이 소위원회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18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포항의 피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주길 바란다”며“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오중기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또 “장외투쟁 등 국회 파행으로 불투명했던 지진 특별법 제정이 궤도에 오른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향후 법안 보완 및 정부 지원으로 포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공동체 회복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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