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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까지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무이자 대부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4/14 11:15 수정 2020.04.14 11:15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백만원까지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한다.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시행하는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시행하며, 건설노동자 약 8만7천 명이 지원 대상이다.
퇴직공 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청사. 사진 = 고용노동부 캡처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 시장정책관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건설경기와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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