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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돈도 돈이지만, 요지경 세상’ 2살 갓난아기가 임대사업자..
경제

‘돈도 돈이지만, 요지경 세상’ 2살 갓난아기가 임대사업자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8/12 19:04 수정 2020.08.12 19:04


미성년 임대사업자 229명에 412채
미성년 임대사업자 최다 주택보유 11세 19개 등록
주택시장 교란 행위, 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해야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8일과 9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임실·순창 관내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이용호 의원 블로그 캡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2살배기 갓난아이가 주택사업을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일까. 하지만 실제로 이 갓난아이는 채 돌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막 나가는 퇴행적 자본주의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근본은 인본주의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14년 22명, ’16년 61명이었던 것이 ’18년엔 세 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용호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 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현황
△미성년 사업자 및 주택 수 총 229명, 412호
△최연소 내국인 임대사업자 인천시 남동구 2세 1호 ( 사업자 등록 2019년 12월)

△미성년 사업자 임대호수 상위 10위권
인천시 남동구 11세 19호 ⇢서울시 강남구 14세 18호 ⇢서울시 강남구 19세 12호 ⇢서울시 강남구 19세 12호 ⇢경기도 남양주시 15세 12호 ⇢서울시 강남구 17세 10호 ⇢경기도 성남시 10세 10호 ⇢서울시 성북구 10세 8호 ⇢서울시 서대문구 18세 10호 ⇢서울시 강남구 14세 8호 ⇢서울시 강남구 16세 8호 ⇢서울시 강남구 14세 7호 ⇢서울시 강남구 16세 8호 ⇢서울시 강남구 14세 7호 ⇢서울시 송파구 18세 7호 ⇢서울시 종로구 8세 4호 ⇢서울시 강남구 19세 4호 ⇢전라북도 익산시 8세 3호⇢서울시 강남구 12세 3호 ⇢서울시 강남구 16세 3호 ⇢서울시 강남구 17세 3호 ⇢서울시 강남구 15세 3호 ⇢경기도 김포시 4세 3호 ⇢경기도 고양시 15세 3호 ⇢전라북도 익산시 4세 3호 ⇢서울시 용산구 15세 3호 ⇢서울시 강남구 10세 3호 ⇢전라북도 익산시 7세 3호 ⇢서울시 강남구 14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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