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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강사 고용안정 청신호라더니, 강사법 예산 집행률 44.6%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8/24 18:30 수정 2020.08.25 09:43


일반회계와 융자 217억 중 97억, 융자는 0원
정의당 박원석 의장 ”시간강사 고용안정 다각도로 모색해야“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1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 협의회'에 참석했다. / 사진 = 교육부 캡처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지난해 사립대 강사법 예산이 집행률 44.6%로 절반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예산 217억 3천 3백만 원 중 97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44.6%이다.

예산은 강사법 시행으로 사립대 시간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학 중 임금 2주 치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152억 원과 사학진흥기금 융자 65억 원 등 총 217억 원이다. 사립대 입장에서 보면 70%는 국고 지원을 받고 30%는 대출이다. 대출은 갚아야 하는 만큼 국고와 대학 부담이 70% 대 30%의 비율이다.

하지만 집행은 저조했다. 일반회계는 97억 원 집행했고, 융자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일반회계의 집행 부진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강사 고용 축소 △예산 기준과 임금 지원 기준 간 차이 △10월 30일 이후 수시배정 신청 및 교부를 이유로 설명했다.
‘예산 기준과 임금 지원 기준 간 차이’는 가령 예산은 방학 중 2주 치 임금인데, 학교는 1주 치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자를 이용한 사립대는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학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최근 저금리 기조로 민간 금융과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학의 강사 축소가 원인이라는 점이다. 예산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2019년 6월 “방학 중 임금 예산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 차등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용수준과 연계해 고용안정을 도모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미미했던 까닭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강사법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시간강사 고용안정에 청신호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 등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예산 자체의 효과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대학 원격수업 확대가 강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고용 안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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