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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일괄법 통과한 지가 언젠데...현실은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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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일괄법 통과한 지가 언젠데...현실은 `뒤죽박죽`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9/29 14:19 수정 2020.09.30 14:19

지방 이양 사무사업비 1,426억 국비 편성
인건비는 0월
정부 예산안 9월 3일 국회 제출⇢ 지방분권위원회 10월 23일 재정지원방안 확정


[경북정치신문 = 서울 강동현 기자 ]
지난 1월 9일 중앙행정 권한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지방이양 일괄법)아 통과했으나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법률에 따르면 지방에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금액만도 1,429억 원이다. 게다가 인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속헤서 천명했던 지방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핵심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사업비와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건비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지방이양 일괄법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9개, 해양수산부 7개, 행정안전부 6개, 산업통상자원부 4개이다. 사무수로는 해양수산부 135개, 국토교통부 70개, 여성가족부 51개, 문화체육관광부 26개이며, 사무 형태로는 국가수행사무 96개 사무, 기관위임사무(국가→시도) 253개 사무, 시도수행사무 51개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지방이 관리할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 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이 관리할 관련 41개 국가 사무가 시 ‧ 도로 이양되며,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를 시·군·구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의 사무도 시 ‧ 도로 이양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 시행일이 21년 1월 1일부터인데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 있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 이양 사무의 사업비가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일괄 일괄 이양에 따라 해수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에 1,423억 원, 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사업에 5억 원 등 총 1,428억 원이 정부 부처사업비로 예산에 반영됐다. 지방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비를 1,428억 원 이양하면서 인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천명했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핵심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사업비와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간과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사전에 지방이양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이양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 비용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9일에야 설치한 데 이어 9월 28일까지 9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다.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의 9월 23일 8차 회의에서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산정의 근거자료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산정이 논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신규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9차 회의(9.28)에서는 신규이양 사무를 중심으로 비용산정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10월 16일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회, 10월 23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재정지원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박완주 의원 “지방이양 일괄법이 이미 지난 1월 9일 통과됐고, 정부예산안이 9월 3일에 국회에 넘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정이었다”이라면서 “ 이러한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아직도 지방 이양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는 9월 3일을 넘긴 10월 23일 본회의를 거
거쳐 지졍지원 방안을 확정하는 뒷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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