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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도움 주고 매 맞는 억울한 구급대원,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사회

도움 주고 매 맞는 억울한 구급대원,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0/10/13 22:57 수정 2020.10.13 22:57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877건, 처벌 472건 불과
선제적 조치 아닌 폭행 발생 후 처벌하는 방식도 문제
주취자 전담 구급대 발족했지만, 실효성 없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이 제공한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캡처


[경북정치신문 = 홍내석 기자] 2018년 5월 2일 구급차 안에 누운 40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며 행패를 부렸다. 2018년 5월 2일 낮 1시 20분쯤 47살 윤모 씨가 전북 익산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 51살 강모 씨의 머리를 5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구급대원인 강 씨는 폭행을 당한 뒤, 구토와 경련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숨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이 제공한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이었다.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소방본부는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고, 주취자 전담 구급대를 만드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선제적 조치가 아닌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처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추후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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