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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피싱 이용 중지 요청, 경북청 최하 20년 8월까지 최저 7.6%

강동현 기자 입력 2020/10/23 12:44 수정 2020.10.23 12:44


최고 경기 남부 157.8%
박완주 의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번호 즉시 이용 중지 등록해야

↑↑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사진= 박완주 의윈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박완주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 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최대 14~15일까지 걸리는 이용 중지 처리기간을 2일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하였다. 처리기간은 개선되었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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