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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기계 제조 업체 얀마 코리아, 이앙기 모델 2개 제조연도 조작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0/25 13:31 수정 2020.10.25 13:31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현행법상 제외
윤재갑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윤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 = 윤재갑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수입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밝힌 농촌진흥청 자체 현장 조사와 정부 합동 조사단 청문회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 업체 ‘얀마 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현행법상 형식 표지판을 미부착· 훼손· 임의 변경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 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가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앙기는 형식 표지판 부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 구미지역 농민단체 A모 회원은 “이앙기는 모내기에 없어서는안 될 필수 농기계”라면서 “농기계 제조연월일을 더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화가 절실하다”로 말했다. 그 피해는 결국 농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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