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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난지원금 지급도 시군별 빈익빈 부익부, 경북 상주시에 이어 안동시도 지급 결정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2/04 21:11 수정 2021.02.04 21:11


상주시 6천여 소상공인에 1백만 원 일률 지급, 60억 규모
안동시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 원 지급, 60억 규모

↑↑ 안동시청/사진 =안동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북 상주시에 이어 안동시가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북 도내에서도 시군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시는 2020년 12월 14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2단계) 방역 조치 강화에 적극 동참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0억 원을 긴급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0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영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와 2020년 12월 13일 이전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0년 12월 14일 이후 휴·폐업한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설 전에 많은 사업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동안 최대한 신청하도록 부서별 유관 단체 및 협회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을 치러온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주시 역시 지난 1일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오후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밝혔다.

담화문에 따르면 상주시 소재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 원을 설날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소상공인의 상주 화폐(지역 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데다 지난해 말 이후 한 차례 연장된 강화된 거리 두기가 다시 설 연휴까지 연장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여러분도 상주 시민들께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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